신조와 신앙고백EN

39개 신조

1571 · 잉글랜드 교회

해설

39개 신조는 잉글랜드 교회가 1563년 성직자 회의에서 마련하고 1571년 다시 확정한 서른아홉 조의 신앙 조항입니다. 옛 신경을 받으면서 성경의 충분성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두 성례를 종교개혁의 말로 고백하며, 『공동기도서』와 함께 오늘도 성공회의 역사적 신앙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붉은 바탕 앞에 검은 사각모와 모피 옷깃의 검은 옷, 흰 소매옷을 입은 나이 든 대주교의 상반신 초상으로, 위쪽에 그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한스 홀바인(아들)의 추종자, 〈캔터베리 대주교 매튜 파커〉 (런던 램버스 궁) · 출처

크랜머에서 엘리자베스까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신학 논쟁보다 왕의 결혼 문제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을 교황이 들어주지 않자 로마와 갈라섰고, 1534년 의회는 왕을 잉글랜드 교회의 지상 최고 수장으로 선언했습니다. 헨리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마다 영어 성경을 두게 했지만, 교리에서는 대체로 옛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더 깊은 개혁은 1533년부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머스 크랜머에게서 나왔습니다. 대륙의 개혁자들과 가까웠던 그는 어린 왕 에드워드 6세 때(1547–1553) 구원에 관한 설교를 비롯한 첫째 설교집을 펴내고, 백성이 알아듣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서 『공동기도서』를 엮어 1549년에 내고 1552년에 고쳤습니다 크랜머, 공동기도서.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세우는 서품 예식서도 이때 나왔고, 1553년에는 주로 크랜머가 마련한 마흔두 조의 신조가 왕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고 메리 1세가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 교회와 묶으면서, 이 신조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메리의 통치 아래 300명 가까운 개신교인이 화형을 당했고, 크랜머도 1556년 옥스퍼드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른 편의 피도 흘렀습니다. 헨리 때는 왕의 수장권을 거부한 토머스 모어와 존 피셔가, 엘리자베스 때는 여러 가톨릭 사제가 처형되었습니다.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자, 이듬해 의회는 법으로 여왕을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고 『공동기도서』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1559년 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매튜 파커는 크랜머의 신조를 다듬는 일을 이끌었고, 1563년 1월(새해를 3월 25일부터 세던 당시 잉글랜드의 셈으로는 아직 1562년)에 캔터베리 성직자 회의가 마흔두 조를 고쳐 서른아홉 조로 받았습니다. 재세례파의 몇몇 주장을 반박하던 조항들이 빠지고 성령에 관한 5조와 선행에 관한 12조 같은 조항이 더해졌는데, 학자들은 파커가 루터교의 뷔르템베르크 신앙고백(1552)에서 몇 구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신조의 제목은 이 조항들이 의견의 차이를 피하고 참된 종교에 관한 합의를 세우려고 마련되었다고 밝힙니다.

그해 라틴어로 인쇄된 본문에는 서른여덟 조만 실렸습니다. 악인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다는 29조가 여왕의 뜻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루터교 제후들이나 옛 신앙에 기운 백성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1571년 성직자 회의는 29조를 되살려 영어와 라틴어 본문을 함께 확정했고, 같은 해 의회는 성직자가 이 신조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1628년 찰스 1세가 신조 앞에 붙인 국왕의 선언문과 1571년의 비준문은 이 페이지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서른아홉 조의 짜임

서른아홉 조는 여섯 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5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과 부활하심, 성령을 고백합니다. 6–8조는 성경과 그 정경, 구약과 신약의 일치, 그리고 세 신경을 다룹니다. 8조는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사도신경을 받아야 하는 까닭을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조. 신경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9–18조는 원죄와 자유의지에서 칭의와 선행, 예정과 선택을 거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까지, 죄와 구원을 다룹니다. 19–24조는 교회와 그 권위, 공의회, 연옥과 성인 기원을 물리치는 22조, 합법적인 부르심과 백성이 알아듣는 언어를 다룹니다. 25–31조는 성례 일반과 세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봉헌을 다룹니다. 마지막 32–39조는 사제의 혼인과 출교, 주교의 축성과 국가 위정자처럼 교회의 권징과 국가에 관한 일을 다룹니다.

39개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믿음 전체를 차례로 풀어 쓴 체계가 아니라, 당시 다툼이 된 문제마다 교회가 설 자리를 짧게 밝힌 조항들입니다. 한쪽으로는 로마 교회의 연옥과 미사의 제사를, 다른 쪽으로는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거나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물리칩니다(38–39조). 그리고 많은 것을 다른 책에 맡깁니다. 예배와 기도는 『공동기도서』에, 직제는 서품 예식서에(36조), 가르침의 풀이는 설교집에 맡겼습니다(35조). 그래서 성공회는 이 신조를 기도서와 서품 예식서와 함께 읽어 왔습니다.

성경과 구원

흰 회벽과 소박한 나무 의자가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안, 비스듬한 나무 독서대 위에 가죽으로 장정한 커다란 성경이 덮인 채 쇠사슬로 매여 있고, 작은 납틀 창으로 아침 빛이 들어옵니다.
영국 시골 교회의 독서대에 쇠사슬로 매어 둔 성경

6조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은 누구에게도 신앙의 조항으로 믿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딤후 3:15

전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양심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라는 뜻입니다. 6조는 이어서 구약의 책들을 이름을 들어 적고, 토빗서나 마카비서 같은 외경은 히에로니무스의 말을 따라 ‘교회가 생활의 본보기와 행실의 교훈을 위하여 읽지만, 어떤 교리를 세우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조. 『공동기도서』도 이 책들의 일부를 매일 기도 시간에 읽게 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6조도 비슷하게 말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3항은 이 책들을 사람이 쓴 여느 글 이상으로 인정하거나 쓰지 말라고 하여 더 엄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 책들을 정경으로 확정했고 트리엔트 공의회, 정경에 관한 교령, 정교회도 그 대부분을 구약 성경으로 받습니다 (정경: 어떤 책이 성경인가).

9조는 원죄가 ‘펠라기우스파가 헛되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을 본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의 결함이며 부패’라고 고백합니다 9조. 그리고 ‘이 본성의 감염은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고 하며,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을 헬라어 그대로 프로네마 사르코스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롬 8:7). ‘생각’은 프로네마(φρόνημα)로,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가리킵니다. 신조는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정죄함이 없지만 남아 있는 정욕도 그 자체로 죄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하고, 트리엔트 공의회는 세례 받은 이에게 남는 사욕이 죄로 기우는 성향일 뿐 본래 의미의 죄는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원죄에 관한 교령. 원죄와 그 결과 과에서 더 다룹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까? 10조는 사람이 자기의 타고난 힘과 선행으로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는 데로 자신을 준비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로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능력이 없다.

39개 신조 10조

은혜는 먼저 와서 선한 뜻을 일으키고, 그 뒤에도 함께 일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빌 2:13). 천 년도 더 전에 오랑주 공의회도 선한 뜻의 시작이 은혜에서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앞서는 은혜를 웨슬리 전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은혜로 풀고, 개혁 전통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효과 있게 부르시는 은혜로 읽습니다.

신조의 중심은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위로가 매우 풍성한 교리이니, 칭의에 관한 설교에 더 자세히 표명된 바와 같다.

39개 신조 11조

‘오직’이 붙은 곳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믿음은 그 공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롬 3:24). 두 세기 뒤 잉글랜드 교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도 로마서 3:28을 풀며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행위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웨슬리. 이 고백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4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1항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래 칭의를 죄 사함과 함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그렇다고 선행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조에 따르면 선행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살아 있는 믿음에서 반드시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열매로 분별하듯이 선행으로 살아 있는 믿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2조. 주님도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 12:33). 14조는 계명 이상을 행해 공로를 쌓는다는 여공의 가르침에 맞서 주님의 말씀을 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눅 17:10). 믿음과 칭의 과에서 더 다룹니다.

17조는 ‘생명에 이르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17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들은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마침내 영원한 복락에 이릅니다. 바울이 그린 구원의 사슬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30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것은 목회적인 조심입니다. 예정을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이들에게 ‘달콤하고 즐겁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가득하다’ 17조.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정의 판결을 늘 눈앞에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추락’이어서, 마귀는 그들을 절망이나 방종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일반적으로 제시된 대로 받고, 말씀에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끝맺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신 29:29). 17조는 생명에 이르는 예정만 말하고 버림받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 안에서도 이 조항을 칼뱅을 따라 읽는 이들과 다르게 읽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심은 예정을 특별한 신중함으로 다루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8항의 권면과 통합니다 (은혜와 선택).

교회와 성례

19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는 신자들의 회중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규례에 따라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집행된다.

39개 신조 19조

말씀과 성례라는 두 표지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7조와 거의 같고, 처음 교회의 모습에 뿌리를 둡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행 2:42). 벨직 신앙고백 29조는 여기에 권징을 셋째 표지로 더하는데, 39개 신조는 권징을 33조 등에서 따로 다룹니다.

교회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조는 교회가 예식을 정하고 신앙의 논쟁을 판단할 권위를 가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정하거나 성경의 한 곳을 다른 곳과 모순되게 풀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증인이요 보관자’입니다 20조.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른 그대로입니다 (딤전 3:15). 21조는 공의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조차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고 말하며 21조, 뒷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4항도 비슷한 말을 씁니다.

25조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의 표지나 증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며 효력 있는 표’입니다 25조. 복음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만찬 둘이고, 흔히 성례라 불리던 견진, 고해, 서품, 혼인, 종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보이는 표가 없으므로 복음의 성례가 아니라고 신조는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포함한 일곱 성사를 고백하고 정교회도 대개 일곱을 세며, 성공회도 견진과 서품과 혼인을 교회의 예식으로 지킵니다.

27조는 세례를 ‘중생, 곧 새로 태어남의 표’라고 부르고, 세례를 바르게 받는 이들이 이것을 도구로 삼아 교회에 접붙여지며 죄 사함과 양자 됨의 약속이 보이게 표시되고 인쳐진다고 말합니다 27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씁니다 (딛 3:5). 성공회 안에서는 이 말과 기도서의 세례 예식문을 더 강하게, 또는 더 조심스럽게 읽어 왔습니다. 조항은 ‘어린아이들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로 끝납니다 27조. 베드로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라고 한 대로입니다 (행 2:39). 이 점에서 성공회와 개혁교회는 함께 유아세례를 지키고, 침례교회는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29장 2항처럼 회개와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는 이들만 세례의 합당한 대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세례와 성찬).

주의 만찬에 관한 28조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고전 10:16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성례이므로, 바르게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28조. 동시에 조항은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한다는 화체설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받고 먹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먹는 수단은 믿음이다.

39개 신조 28조

그래서 29조는 살아 있는 믿음이 없는 이들은 성례를 이로 씹어도 ‘결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아우구스티누스를 듭니다 29조.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6장을 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그분의 살을 먹지도 피를 마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성례를 먹고 마셔서 자기의 정죄를 자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고백은 벨직 신앙고백 35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8항과 같습니다. 루터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10조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임재하여 먹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가톨릭 교회는 화체를 가르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19세기 옥스퍼드 운동 이후 많은 성공회 신자는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더 강하게 말하며 이 조항을 그 뜻으로 읽습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31조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일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이요 화목제물이요 만족’이라고 고백합니다 31조.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 10:14). 그래서 신조는 사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미사의 제사를 날카롭게 배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미사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한 제사를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참된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미사의 제사에 관한 교령.

주교와 여왕, 그리고 개혁교회

장미 무늬를 금실로 수놓은 예복과 흰 담비 털 망토를 두르고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 1세가 오른손에 홀을, 왼손에 보주를 든 초상입니다.
작자 미상(레비나 테얼링크 원작), 〈대관식 예복을 입은 엘리자베스 1세〉, 1600–1610년 무렵 (런던 국립 초상화 미술관) · 출처

구원과 성례의 가르침에서 39개 신조는 대륙의 개혁교회 신앙고백들과 가까운 자리에 섭니다. 성경의 충분성, 원죄와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생명에 이르는 예정, 두 성례,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습니다.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처음 맡은 일도 이 신조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첫 열다섯 조를 손보았을 때 의회는 교회 정치와 예배의 일을 먼저 맡겼고, 총회는 마침내 새 신앙고백을 썼습니다. 그러나 직제와 예배에서는 성공회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주교입니다. 36조는 에드워드 6세 때 나온 서품 예식서가 ‘그러한 축성과 서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미신적이거나 불경건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36조. 그 예식서의 서문은 사도 시대부터 교회에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세 직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성공회는 이 세 직분을 처음 교회에서 이어받은 질서로 지킵니다 (감독).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신약에서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라고 말했습니다 (행 20:28).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디에 있든 같은 권세를 가진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유일한 보편적 감독’이라 부르고 31조, 30조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교회의 치리회를 이루어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장로 정치). 엘리자베스 시대의 잉글랜드 교회는 대체로 주교가 없는 대륙의 개혁교회들도 참 교회로 여겼고, 합법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23조도 그 부르심을 주교의 안수로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예배입니다. 34조는 모든 개별 교회나 국가 교회가 사람의 권위로 정한 의식을 ‘제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권위’를 가진다고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4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고전 14:40). 그래서 성공회는 정해진 기도와 교회력, 성직자의 예복과 무릎 꿇고 받는 성찬 같은 예식을 지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1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고 고백하며,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들도 이런 확신에서 예복과 몇몇 예식을 고치자고 했습니다 (정통주의와 청교도).

셋째는 국가입니다. 37조는 여왕이 교회와 국가의 모든 신분에 대한 최고 통치권을 가지며 로마의 주교는 잉글랜드에서 관할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군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입니다 37조. 군주가 받은 것은 맡겨진 모든 이를 다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국가의 칼로 제어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롬 13:1).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묶는 생각은 그 시대의 개혁교회도 함께 가졌고, 뒤에 여러 교회가 이를 고쳤습니다. 1801년 미국 성공회는 37조를 고쳐 위정자의 권한이 순전히 영적인 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신조를 읽는 자리

잉글랜드 교회에서 39개 신조는 『공동기도서』(1662) 뒤에 실려 있고, 기도서와 서품 예식서와 함께 교회의 ‘역사적 신앙 기준’으로 불립니다. 1975년부터 잉글랜드 교회의 성직자는 서품을 받거나 새 직무를 맡을 때, 성경에 계시되고 공교회의 신경들에 제시되었으며 이 역사적 기준들이 증언하는 신앙을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읽는 방식도 다양해서, 복음주의 성공회 신자들은 이를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으로 읽고, 앵글로가톨릭 전통은 이를 옛 공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되도록 읽으려 하는데, 1841년 존 헨리 뉴먼의 『소책자 90호』가 그 읽기를 대표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세계 성공회에는 모든 관구를 묶는 하나의 신앙고백이 없습니다. 1888년 램버스 회의는 두 해 전 미국 주교들이 시카고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되기 위한 바탕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성경,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세례와 성찬, 역사적 주교직을 들었는데, 첫째 항목에 6조의 말이 울립니다. 관구마다 39개 신조의 자리는 다릅니다. 미국 성공회는 1801년 고친 본문을 오늘 기도서의 역사 문서로 싣고, 2008년 예루살렘에서 모인 세계 성공회 미래 회의(GAFCON)의 선언은 이 신조를 오늘의 성공회 신자에게도 권위 있는 참된 교리로 지지했습니다. 1784년 존 웨슬리는 이 신조를 스물네 조로 줄여 미국의 감리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 한국에서는 1890년 영국에서 온 코프 주교와 함께 시작된 대한성공회가 1993년 세계 성공회의 독립 관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조를 읽을 때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기도서와 함께 읽으십시오. 신조가 말하는 칭의와 성례의 가르침은 기도서의 고백 기도와 성찬 기도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가톨릭 개혁과 영국의 종교개혁). 둘째, 성경을 펴 놓고 읽으십시오. 6조와 20조와 21조가 거듭 말하듯, 이 신조는 스스로 성경 아래에 섭니다. 셋째, 그 시대 안에서 읽으십시오. 로마 교회와 재세례파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은 양쪽에서 피를 흘리던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굳게 붙들되,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책으로 읽으십시오. 11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위로가 매우 풍성한 교리’라고 부르고 11조, 17조는 그리스도 안의 선택이 경건한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의 바탕은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다른 종교개혁 신앙고백들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과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 토머스 크랜머, 공동기도서 1549
  2. 트리엔트 공의회, 정경에 관한 교령 1546
  3. 트리엔트 공의회, 원죄에 관한 교령 1546
  4. 트리엔트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1547
  5. 트리엔트 공의회,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1551
  6. 트리엔트 공의회, 미사의 제사에 관한 교령 1562

본문

국왕의 선언문과 비준문은 싣지 않았습니다.

제1조 성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몸이나 지체나 감정이 없으시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지니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요 보존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이 신성의 통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영어 원문

Of Faith in the Holy Trinity

There is but one living and true God, everlasting, without body, parts, or passions; of infinite power, wisdom, and goodness; the Maker, and Preserver of all things both visible and invisible. And in unity of this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제2조 참 사람이 되신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데, 복된 동정녀의 태에서 그녀의 본질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리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결코 나뉘지 않도록 한 위격 안에 결합되었으니, 이로써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의 죄책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자범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었다.

영어 원문

Of the Word or Son of God, which was made very Man

The Son, which is the Word of the Father, begotten from everlasting of the Father, the very and eternal God, and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took Man's nature in the womb of the blessed Virgin, of her substance: so that two whole and perfect Natures, that is to say, the Godhead and Manhood, were joined together in one Person, never to be divided, whereof is one Christ, very God, and very Man; who truly suffered,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o reconcile His Father to us, and to be a sacrifice, not only for original guilt, but also for all actual sins of men.

제3조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과 같이,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영어 원문

Of the going down of Christ into Hell

As Christ died for us, and was buried, so also is it to be believed, that He went down into Hell.

제4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과 뼈와 사람의 본성의 완전함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자기 몸을 다시 취하셨다. 그분은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앉아 계신다.

영어 원문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Christ did truly rise again from death, and took again His body, with flesh, bones, and all things appertaining to the perfection of Man's nature; wherewith He ascended into Heaven, and there sitteth, until he return to judge all Men at the last day.

제5조 성령에 관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하나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어 원문

Of the Holy Ghost

The Holy Ghost,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is of one substance, majesty, and glory, with the Father and the Son, very and eternal God.

제6조 구원을 위한 성경의 충분성에 관하여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믿어야 한다거나 구원에 요구되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뜻하는 것은, 그 권위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는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다.

정경의 이름과 수에 관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는 전도자,

아가 또는 솔로몬의 노래,

대선지서 네 권,

소선지서 열두 권.

그리고 다른 책들은 (히에로니무스가 말한 대로) 교회가 생활의 본보기와 행실의 교훈을 위하여 읽지만, 어떤 교리를 세우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에스드라 3서,
에스드라 4서,

토비트서,

유딧서,

에스더서의 나머지 부분,

지혜서,

시락서,

선지자 바룩서,

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 이야기,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신약의 모든 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우리도 받아들이며, 정경으로 여긴다.

영어 원문

Of the Sufficiency of the Holy Scriptures for Salvation

Holy Scripture containeth all things necessary to salvation: so that whatsoever is not read therein, nor may be proved thereby, is not to be required of any man, that it should be believed as an article of the Faith, or be thought requisite or necessary to salvation. In the name of the holy Scripture we do understand those canonical Book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of whose authority was never any doubt in the Church.

Of the Names and Number of the Canonical Books.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First Book of Kings,

The Second Book of Kings,

The First Book of Chronicles,

The Second Book of Chronicles,

The First Book of Esdras,

The Second Book of Esdras,

The Book of Esther,

The Book of Job,

The Psalms,

The Proverbs,

Ecclesiastes or Preacher,

Cantica, or Songs of Solomon,

Four Prophets the greater,

Twelve Prophets the less.

And the other Books (as Hierome saith) the Church doth read for example of life and instruction of manners; but yet doth it not apply them to establish any doctrine; such are these following:

The Third Book of Esdras,
The Fourth Book of Esdras,

The Book of Tobias,

The Book of Judith,

The rest of the Book of Esther,

The Book of Wisdom,

Jesus the Son of Sirach,

Baruch the Prophet,

The Song of the Three Children,

The Story of Susanna,

Of Bel and the Dragon,

The Prayer of Manasses,

The First Book of Maccabees,

The Second Book of Maccabees.

All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as they are commonly received, we do receive, and account them Canonical.

제7조 구약에 관하여

구약은 신약과 상반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영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일시적인 약속만을 바랐다고 꾸며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의식과 예식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지 않으며, 그 시민적 규례들도 어느 국가에서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덕적이라 불리는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어 원문

Of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is not contrary to the New: for both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everlasting life is offered to Mankind by Christ, who is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being both God and Man. Wherefore they are not to be heard, which feign that the old Fathers did look only for transitory promises. Although the Law given from God by Moses, as touching Ceremonies and Rites, do not bind Christian men, nor the Civil precepts thereof ought of necessity to be received in any commonwealth; yet notwithstanding, no Christian man whatsoever is free from the obedience of the Commandments which are called Moral.

제8조 세 신경에 관하여

세 신경, 곧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흔히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것은 철저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이것들은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

Of the Three Creeds

The Three Creeds, Nicene Creed, Athanasius's Creed, and that which is commonly called the Apostles' Creed, ought thoroughly to be received and believed: for they may be proved by most certain warrants of holy Scripture.

제9조 원죄, 곧 타고난 죄에 관하여

원죄는 (펠라기우스파가 헛되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을 따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에게서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결함이며 부패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래의 의에서 매우 멀리 떠나 있고, 자기 본성으로 악에 기울어 있어서, 육신은 항상 영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원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 본성의 감염은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이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프로네마 사르코스(phronema sarkos)라 하는 육신의 정욕, 곧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지혜로, 어떤 이들은 관능으로, 어떤 이들은 육신의 정으로, 어떤 이들은 육신의 욕구로 풀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나, 사도는 사욕과 정욕이 그 자체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영어 원문

Of Original or Birth-Sin

Original Sin standeth not in the following of Adam, (as the Pelagians do vainly talk;) but it is the fault and corruption of the Nature of every man, that naturally is ingendered of the offspring of Adam; whereby man is very far gone from original righteousness, and is of his own nature inclined to evil, so that the flesh lusteth alway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refore in every person born into this world, it deserveth God's wrath and damnation. And this infection of nature doth remain, yea in them that are regenerated; whereby the lust of the flesh, called in Greek, phronema sarkos, which some do expound the wisdom, some sensuality, some the affection, some the desire, of the flesh,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And although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em that believe and are baptized, yet the Apostle doth confess, that concupiscence and lust hath of itself the nature of sin.

제10조 자유의지에 관하여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상태는, 자기의 타고난 힘과 선행으로 스스로 돌이켜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는 데로 자신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로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능력이 없다.

영어 원문

Of Free-Will

The condition of Man after the fall of Adam is such, that he cannot turn and prepare himself, by his own natural strength and good works, to faith, and calling upon God: Wherefore we have no power to do good works pleasant and acceptable to God, without the grace of God by Christ preventing us, that we may have a good will, and working with us, when we have that good will.

제11조 사람의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위로가 매우 풍성한 교리이니, 칭의에 관한 설교에 더 자세히 표명된 바와 같다.

영어 원문

Of the Justification of Man

We are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only for the meri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by Faith, and not for our own works or deservings: Wherefore,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only is a most wholesome Doctrine, and very full of comfort, as more largely is expressed in the Homily of Justification.

제12조 선행에 관하여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며 칭의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견뎌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반드시 솟아 나온다. 그러므로 나무를 열매로 분별하듯이 선행으로 살아 있는 믿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영어 원문

Of Good Works

Albeit that Good Works, which are the fruits of Faith, and follow after Justification, cannot put away our sins, and endure the severity of God's Judgement; yet are they pleasing and acceptable to God in Christ, and do spring out necessarily of a true and lively Faith; insomuch that by them a lively Faith may be as evidently known as a tree discerned by the fruit.

제13조 칭의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행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스콜라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적합성의 공로로 은혜를 받을 만하게 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뜻하시고 명하신 대로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영어 원문

Of Works before Justification

Works done before the grace of Christ, and the Inspiration of His Spirit, are not pleasant to God, forasmuch as they spring not of faith in Jesus Christ, neither do they make men meet to receive grace, or (as the School authors say) deserve grace of congruity: yea rather, for that they are not done as God hath willed and commanded them to be done, we doubt not but they have the nature of sin.

제14조 여공(餘功)의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명 외에, 그 이상으로 더하여 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그들은 여공(餘功)의 행위라 부르는데, 이것은 교만과 불경건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 사람들은 이것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 드릴 뿐 아니라, 의무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 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영어 원문

Of Works of Supererogation

Voluntary Works besides, over and above, God's commandments, which they call Works of Supererogation, cannot be taught without arrogancy and impiety: for by them men do declare, that they do not only render unto God as much as they are bound to do, but that they do more for his sake, than of bounden duty is required: whereas Christ saith plainly, When ye have done all that are commanded to you, say, We are unprofitable servants.

제15조 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지니시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게 되셨으나 오직 죄만은 예외이니, 그분은 육신에서나 영에서나 죄가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점 없는 어린양이 되시려고 오셨으니, 단번에 드리신 자기 자신의 제사로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이었으며, 성 요한이 말한 대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나 여전히 많은 것에서 실족하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어 원문

Of Christ alone without Sin

Christ in the truth of our nature was made like unto us in all things, sin only except, from which He was clearly void, both in His flesh, and in His spirit. He came to be the Lamb without spot, who, by sacrifice of Himself once made, should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and sin, as Saint John saith, was not in Him. But all we the rest, although baptized, and born again in Christ, yet offend in many things; and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제16조 세례 후의 죄에 관하여

세례 후에 고의로 범한 대죄가 모두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례 후에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개를 허락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은혜에서 떠나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여지를 부인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

영어 원문

Of Sin after Baptism

Not every deadly sin willingly committed after Baptism is sin against the Holy Ghost, and unpardonable. Wherefore the grant of repentance is not to be denied to such as fall into sin after Baptism. After we have received the Holy Ghost, we may depart from grace given, and fall into sin, and by the grace of God, we may arise again, and amend our lives. And therefore they are to be condemned, which say, they can no more sin as long as they live here, or deny the place of forgiveness to such as truly repent.

제17조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

생명에 이르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따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자기의 계획으로,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저주와 정죄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로 변함없이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처럼 탁월한 은택을 받은 자들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양자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며, 선행 가운데 경건하게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한 복락에 이른다.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선택을 경건하게 숙고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행위들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높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즐겁고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가득하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크게 세우고 굳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뜨겁게 불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호기심 많고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의 판결을 끊임없이 눈앞에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추락이다. 마귀는 이것으로 그들을 절망으로, 또는 절망 못지않게 위험한, 지극히 불결한 생활의 방종으로 몰아넣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제시된 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영어 원문

Of Predestination and Election

Predestination to Life is the everlasting purpose of God, whereby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were laid) He hath constantly decreed by His counsel secret to us, to deliver from curse and damnation those whom He hath chosen in Christ out of mankind, and to bring them by Christ to everlasting salvation, as vessels made to honour. Wherefore, they which be endued with so excellent a benefit of God be called according to God's purpose by His Spirit working in due season: they through Grace obey the calling: they be justified freely: they be made sons of God by adoption: they be made like the image of His only-begotten Son Jesus Christ: they walk religiously in good works, and at length, by God's mercy, they attain to everlasting felicity.

As the godly consideration of Predestination, and our Election in Christ, is full of sweet, pleasant, and unspeakable comfort to godly persons, and such as feel in themselves the working of the Spirit of Christ, mortifying the works of the flesh, and their earthly members, and drawing up their mind to high and heavenly things, as well because it doth greatly establish and confirm their faith of eternal Salvation to be enjoyed through Christ, as because it doth fervently kindle their love towards God: So, for curious and carnal persons, lacking the Spirit of Christ, to have continually before their eyes the sentence of God's Predestination, is a most dangerous downfall, whereby the Devil doth thrust them either into desperation, or into wretchlessness of most unclean living, no less perilous than desperation.

Furthermore, we must receive God's promises in such wise, as they be generally set forth to us in holy Scripture: and, in our doings, that Will of God is to be followed, which we have expressly declared unto us in the Word of God.

제18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구원을 얻음에 관하여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이나 종파로, 그 율법과 본성의 빛을 따라 자기 삶을 형성하기에 힘쓰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는 자들도 저주받을 자로 여겨야 한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

Of obtaining Eternal Salvation only by the Name of Christ

They also are to be had accursed that presume to say, That every man shall be saved by the Law or Sect which he professeth, so that he be diligent to frame his life according to that Law, and the light of Nature. For holy Scripture doth set out unto us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whereby men must be saved.

제19조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는 신자들의 회중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규례에 따라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집행된다.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교회가 잘못을 범한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 생활과 의식의 방식에서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잘못을 범하였다.

영어 원문

Of the Church

The visible Church of Christ is a congregation of faithful men, in the which the pure Word of God is preached, and the Sacraments be duly ministered according to Christ's ordinance in all those things that of necessity are requisite to the same.

As the Church of Jerusalem, Alexandria, and Antioch, have erred; so also the Church of Rome hath erred, not only in their living and manner of Ceremonies, but also in matters of Faith.

제20조 교회의 권위에 관하여

교회는 예식이나 의식을 정할 권세와 신앙의 논쟁에 있어서의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한 곳을 다른 곳과 모순되도록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의 증인이요 보관자이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 외에 어떤 것을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믿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영어 원문

Of the Authority of the Church

The Church hath power to decree Rites or Ceremonies, and authority in Controversies of Faith: And yet it is not lawful for the Church to ordain any thing that is contrary to God's Word written, neither may it so expound one place of Scripture, that it be repugnant to another. Wherefore, although the Church be a witness and a keeper of holy Writ, yet, as it ought not to decree any thing against the same, so besides the same ought it not to enforce any thing to be believed for necessity of salvation.

제21조 공의회의 권위에 관하여

공의회는 군주들의 명령과 뜻 없이는 소집될 수 없다. 그리고 공의회가 소집될 때에도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조차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것들은, 그것이 성경에서 취해진 것임을 밝힐 수 없다면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다.

영어 원문

Of the Authority of General Councils

General Councils may not be gathered together without the commandment and will of Princes. And when they be gathered together, (forasmuch as they be an assembly of men, whereof all be not governed with the Spirit and Word of God,) they may err, and sometimes have erred, even in things pertaining unto God. Wherefore things ordained by them as necessary to salvation have neither strength nor authority, unless it may be declared that they be taken out of holy Scripture.

제22조 연옥에 관하여

연옥, 면벌, 형상과 성유물에 대한 경배와 숭배,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원하는 것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리는 헛되이 고안된 어리석은 것이며, 성경의 아무런 근거에도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영어 원문

Of Purgatory

The Romish Doctrine concerning Purgatory, Pardons, Worshipping and Adoration, as well of Images as of Reliques, and also invocation of Saints, is a fond thing vainly invented, and grounded upon no warranty of Scripture, but rather repugnant to the Word of God.

제23조 회중 가운데서 사역함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기 전에는, 회중 가운데서 공적으로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직무를 스스로 맡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회중 안에서 사역자들을 주의 포도원으로 부르고 보낼 공적 권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일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판단해야 한다.

영어 원문

Of Ministering in the Congregation

It is not lawful for any man to take upon him the office of publick preaching, or ministering the Sacraments in the Congregation, before he be lawfully called, and sent to execute the same. And those we ought to judge lawfully called and sent, which be chosen and called to this work by men who have publick authority given unto them in the Congregation, to call and send Ministers into the Lord's vineyard.

제24조 백성이 알아듣는 언어로 회중 가운데서 말함에 관하여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교회에서 공적 기도를 드리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관습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영어 원문

Of Speaking in the Congregation in such a Tongue as the People understandeth

It is a thing plainly repugnant to the Word of God, and the custom of the Primitive Church, to have publick Prayer in the Church, or to minister the Sacraments, in a tongue not understanded of the people.

제25조 성례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의 표지나 증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며 효력 있는 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실 뿐 아니라 굳세게 하시고 확증하신다.

복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둘이니,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흔히 성례라 불리는 다섯 가지, 곧 견진, 고해, 서품, 혼인, 종부는 복음의 성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일부는 사도들을 그릇되게 본받은 데서 생겨났고, 일부는 성경이 인정하는 생활의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보이는 표나 의식이 전혀 없으므로, 세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성례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거나 들고 다니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례는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 안에서만 유익한 효과나 작용을 낸다. 그러나 성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자초한다.

영어 원문

Of the Sacraments

Sacraments ordained of Christ be not only badges or tokens of Christian men's profession, but rather they be certain sure witnesses, and effectual signs of grace, and God's good will towards us, by the which He doth work invisibly in us, and doth not only quicken, but also strengthen and confirm our Faith in Him.

There are two Sacraments ordained of Christ our Lord in the Gospel, that is to say, Baptism, and the Supper of the Lord.

Those five commonly called Sacraments, that is to say, Confirmation, Penance, Orders, Matrimony, and extreme Unction, are not to be counted for Sacraments of the Gospel, being such as have grown partly of the corrupt following of the Apostles, partly are states of life allowed in the Scriptures; but yet have not like nature of Sacraments with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for that they have not any visible sign or ceremony ordained of God.

The Sacraments were not ordained of Christ to be gazed upon, or to be carried about, but that we should duly use them. And in such only as worthily receive the same they have a wholesome effect or operation: but they that receive them unworthily purchase to themselves damnation, as Saint Paul saith.

제26조 성례의 효과를 막지 않는 사역자들의 무가치함에 관하여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항상 선한 자들과 섞여 있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에서 주된 권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의 위임과 권위로 집행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를 받는 일 모두에서 그들의 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규례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바르게 자기에게 집행되는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 성례는 악한 사람들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정과 약속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악한 사역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범죄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며, 마침내 그들이 유죄로 판명되면 정당한 판결로 면직하는 것은 교회의 권징에 속한다.

영어 원문

Of the Unworthiness of the Ministers, which hinders not the effect of the Sacrament

Although in the visible Church the evil be ever mingled with the good, and sometimes the evil have chief authority in the Ministration of the Word and Sacraments, yet forasmuch as they do not the same in their own name, but in Christ's, and do minister by His commission and authority, we may use their Ministry, both in hearing the Word of God, and in the receiving of the Sacraments. Neither is the effect of Christ's ordinance taken away by their wickedness, nor the grace of God's gifts diminished from such as by faith and rightly do receive the Sacraments ministered unto them; which be effectual, because of Christ's institution and promise, although they be ministered by evil men.

Nevertheless, it appertaineth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that enquiry be made of evil Ministers, and that they be accused by those that have knowledge of their offences; and finally being found guilty, by just judgement be deposed.

제27조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고백의 표이자 구별의 표일 뿐 아니라, 또한 중생, 곧 새로 태어남의 표이다. 세례를 바르게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구로 삼아 교회에 접붙여진다. 또한 이것으로써 죄 사함의 약속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 됨의 약속이 보이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믿음이 확증되고 은혜가 더해진다. 어린아이들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영어 원문

Of Baptism

Baptism is not only a sign of profession, and mark of difference, whereby Christian men are discerned from others that be not christened, but it is also a sign of Regeneration or new Birth, whereby, as by an instrument, they that receive Baptism rightly are grafted into the Church; the promises of the forgiveness of sin, and of our adoption to be the sons of God by the Holy Ghost, are visibly signed and sealed; Faith is confirmed, and Grace increased by virtue of prayer unto God. The Baptism of young Children is in any wise to be retained in the Church, as most agreeable with the institution of Christ.

제28조 주의 만찬에 관하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사랑의 표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구속의 성례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합당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에서의 화체설(곧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어긋나며, 성례의 본성을 뒤엎고, 많은 미신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받고 먹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먹는 수단은 믿음이다.

주의 만찬의 성례를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거나, 들어 올리거나,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규례로 정하신 것이 아니다.

영어 원문

Of the Lord's Supper

The Supper of the Lord is not only a sign of the love that Christians ought to have among themselves one to another; but rather it is a Sacrament of our Redemption by Christ's death: insomuch that to such as rightly, worthily, and with faith, receive the same, the Bread which we break is a partaking of the Body of Christ; and likewise the Cup of Blessing is a partaking of the Blood of Christ.

Transubstantiation (or the change of the substance of Bread and Wine) in the Supper of the Lord, cannot be proved by holy Writ; but it is repugnant to the plain words of Scripture, overthroweth the nature of a Sacrament, and hath given occasion to many superstitions.

The Body of Christ is given, taken, and eaten, in the Supper, only after an heavenly and spiritual manner. And the mean whereby the Body of Christ is received and eaten in the Supper is Faith.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was not by Christ's ordinance reserved, carried about, lifted up, or worshipped.

제29조 주의 만찬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 악인들에 관하여

악인들과 살아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를 육적으로 또 보이게 이로 씹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처럼 큰 것의 표 또는 성례를 먹고 마셔 자기의 정죄에 이른다.

영어 원문

Of the Wicked which eat not the Body of Christ in the use of the Lord's Supper

The Wicked, and such as be void of a lively faith, although they do carnally and visibly press with their teeth (as Saint Augustine saith) the Sacramen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yet in no wise are they partakers of Christ: but rather, to their condemnation, do eat and drink the sign or Sacrament of so great a thing.

제30조 두 가지(떡과 잔)에 관하여

주의 잔을 평신도에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주의 성례의 두 부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

Of Both Kinds

The Cup of the Lord is not to be denied to the Lay-people: for both the parts of the Lord's Sacrament, by Christ's ordinance and commandment, ought to be ministered to all Christian men alike.

제31조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봉헌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일은 원죄와 자범죄를 막론하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이요 화목제물이요 만족이다. 죄를 위한 다른 만족은 없고 오직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사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형벌이나 죄책을 사면받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드린다고 흔히 말하던 미사의 제사들은 신성모독적인 꾸며낸 이야기요 위험한 기만이었다.

영어 원문

Of the one Oblation of Christ finished upon the Cross

The Offering of Christ once made is that perfect redemption, propitiation, and satisfaction,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both original and actual; and there is none other satisfaction for sin, but that alone. Wherefore the sacrifices of Masses, in the which it was commonly said, that the Priest did offer Christ for the quick and the dead, to have remission of pain or guilt, were blasphemous fables, and dangerous deceits.

제32조 사제의 혼인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와 부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독신 생활을 서원하거나 혼인을 삼가도록 명령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경건에 더 이바지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 자기 재량에 따라 혼인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영어 원문

Of the Marriage of Priests

Bishops, Priests, and Deacons, are not commanded by God's Law, either to vow the estate of single life, or to abstain from marriage: therefore it is lawful for them, as for all other Christian men, to marry at their own discretion, as they shall judge the same to serve better to godliness.

제33조 출교된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교회의 공개적 선고로 교회의 일치에서 정당하게 끊어지고 출교된 사람은, 공개적으로 참회하여 화해하고 그 일에 권한을 가진 재판관에 의하여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질 때까지, 신자들의 온 무리에게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져야 한다.

영어 원문

Of Excommunicate Persons, how they are to be avoided

That person which by open denunciation of the Church is rightly cut off from the unity of the Church, and excommunicated, ought to be taken of the whole multitude of the faithful, as an Heathen and Publican, until he be openly reconciled by penance, and received into the Church by a Judge that hath authority thereunto.

제34조 교회의 전통에 관하여

전통과 의식이 모든 곳에서 하나이거나 전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다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한, 나라와 시대와 사람들의 풍속의 다양함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사적인 판단으로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공동의 권위로 제정되고 승인된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공공연히 깨뜨리는 자는, 교회의 공동 질서를 거스르고 위정자의 권위를 해치며 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기를 두려워하도록)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개별 교회나 국가 교회는 오직 사람의 권위로 제정된 교회의 의식이나 예식을 제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권위를 가진다. 다만 모든 것이 남을 세우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영어 원문

Of the Traditions of the Church

It is not necessary that Traditions and Ceremonies be in all places one, or utterly like; for at all times they have been divers, and may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iversities of countries, times, and men's manners, so that nothing be ordained against God's Word. Whosoever through his private judgement, willingly and purposely, doth openly break the traditions and ceremonies of the Church, which be not repugnant to the Word of God, and be ordained and approved by common authority, ought to be rebuked openly, (that others may fear to do the like,) as he that offendeth against the common order of the Church, and hurteth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 and woundeth the consciences of the weak brethren.

Every particular or national Church hath authority to ordain, change, and abolish, Ceremonies or Rites of the Church ordained only by man's authority, so that all things be done to edifying.

제35조 설교집에 관하여

우리가 이 조항 아래 그 각 편의 제목을 덧붙인 둘째 설교집은 에드워드 6세 때에 간행된 첫째 설교집과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건전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교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설교들을 부지런히 또렷하게 읽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설교의 제목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바른 사용에 관하여.
2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계하여.

3 교회당을 수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는 일에 관하여.

4 선행에 관하여: 먼저 금식에 관하여.

5 탐식과 술 취함을 경계하여.

6 의복의 사치를 경계하여.

7 기도에 관하여.

8 기도의 장소와 때에 관하여.

9 공동 기도와 성례는 알아듣는 언어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10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존중함에 관하여.

11 구제에 관하여.

12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13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하여.

14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15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를 합당하게 받음에 관하여.

16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17 기원일을 위하여.

18 혼인 생활에 관하여.

19 회개에 관하여.

20 게으름을 경계하여.

21 반역을 경계하여.

영어 원문

Of Homilies

The second Book of Homilies, the several titles whereof we have joined under this Article, doth contain a godly and wholesome Doctrine, and necessary for these times, as doth the former Book of Homilies, which were set forth in the time of Edward the Sixth; and therefore we judge them to be read in Churches by the Ministers, diligently and distinctly, that they may be understanded of the people.

Of the Names of the Homilies.

1 Of the right Use of the Church.
2 Against peril of Idolatry.

3 Of the repairing and keeping clean of Churches.

4 Of good Works: first of Fasting.

5 Against Gluttony and Drunkenness.

6 Against Excess of Apparel.

7 Of Prayer.

8 Of the Place and Time of Prayer.

9 That Common Prayers and Sacraments ought to be ministered in a known tongue.

10 Of the reverend estimation of God's Word.

11 Of Alms-doing.

12 Of the Nativity of Christ.

13 Of the Passion of Christ.

14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15 Of the worthy receiving of the Sacramen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16 Of the Gifts of the Holy Ghost.

17 For the Rogation-days.

18 Of the state of Matrimony.

19 Of Repentance.

20 Against Idleness.

21 Against Rebellion.

제36조 주교와 사역자의 축성에 관하여

최근 에드워드 6세 때에 간행되고 같은 때에 의회의 권위로 확인된, 대주교와 주교의 축성 및 사제와 부제의 서품에 관한 책은 그러한 축성과 서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미신적이거나 불경건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에드워드 왕 제2년부터 지금까지 그 책의 예식에 따라 축성되거나 서품된 사람들, 또는 앞으로 같은 예식에 따라 축성되거나 서품될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 모두가 바르고 질서 있고 합법적으로 축성되고 서품된 것으로 결정한다.

영어 원문

Of Consecration of Bishops and Ministers

The Book of Consecration of Archbishops and Bishops, and Ordering of Priests and Deacons, lately set forth in the time of Edward the Sixth, and confirmed at the same time by authority of Parliament, doth contain all things necessary to such Consecration and Ordering: neither hath it any thing, that of itself is superstitious and ungodly. And therefore whosoever are consecrated or ordered according to the Rites of that Book, since the second year of the forenamed King Edward unto this time, or hereafter shall be consecrated or ordered according to the same Rites; we decree all such to be rightly, orderly, and lawfully consecrated and ordered.

제37조 국가 위정자들에 관하여

여왕 폐하는 이 잉글랜드 왕국과 여왕의 다른 영토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신다. 이 왕국의 모든 신분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그들이 교회에 속하든 국가에 속하든, 모든 사안에서 여왕 폐하께 속하며, 여왕 폐하는 어떤 외국의 관할권에도 복종하지 않으시고 복종하셔서도 안 된다.

우리가 여왕 폐하께 최고 통치권을 돌릴 때(우리는 이 칭호들 때문에 어떤 중상하는 자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군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여왕 엘리자베스께서 최근에 공포하신 훈령도 이 점을 매우 분명히 증언한다. 우리가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모든 경건한 군주들에게 언제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그 특권뿐이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분과 계층을, 그들이 교회에 속하든 세속에 속하든, 다스리고, 완고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국가의 칼로 제어하는 것이다.

로마의 주교는 이 잉글랜드 왕국에서 아무런 관할권도 가지지 않는다.

이 왕국의 법은 극악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을 사형으로 벌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지니고 전쟁에서 복무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영어 원문

Of the Civil Magistrates

The Queen's Majesty hath the chief power in this Realm of England, and other her Dominions, unto whom the chief Government of all Estates of this Realm, whether they be Ecclesiastical or Civil, in all causes doth appertain, and is not, nor ought to be, subject to any foreign Jurisdiction.

Where we attribute to the Queen's Majesty the chief government, by which Titles we understand the minds of some slanderous folks to be offended; we give not to our Princes the ministering either of God's Word, or of the Sacraments, the which thing the Injunctions also lately set forth by Elizabeth our Queen do most plainly testify; but that only prerogative, which we see to have been given always to all godly Princes in holy Scriptures by God Himself; that is, that they should rule all estates and degrees committed to their charge by God, whether they be Ecclesiastical or Temporal, and restrain with the civil sword the stubborn and evil-doers.

The Bishop of Rome hath no jurisdiction in this Realm of England.

The Laws of the Realm may punish Christian men with death, for heinous and grievous offences.

It is lawful for Christian men, at the commandment of the Magistrate, to wear weapons, and serve in the wars.

제38조 공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재물과 재산은, 어떤 재세례파 사람들이 거짓되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 권리와 명의와 소유에 관하여 공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서 자기 능력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구제해야 한다.

영어 원문

Of Christian Men's Goods, which are not common

The Riches and Goods of Christians are not common, as touching the right, title, and possession of the same, as certain Anabaptists do falsely boast. Notwithstanding, every man ought, of such things as he possesseth, liberally to give alms to the poor, according to his ability.

제39조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하여

우리는 헛되고 경솔한 맹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 야고보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위정자가 요구할 때 믿음과 사랑의 일에서 사람이 맹세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것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의와 판단과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영어 원문

Of a Christian Man's Oath

As we confess that vain and rash Swearing is forbidden Christian men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James His Apostle, so we judge, that Christian Religion doth not prohibit, but that a man may swear when the Magistrate requireth, in a cause of faith and charity, so it be done according to the Prophet's teaching, in justice, judgement,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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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개 저작물(Creeds.json; 필립 샤프, 『기독교 신조집』, 1877; 『공동기도서』, 1863; F. H. 우즈 옮김, 1882; 『콘코르디아 트리글로타』, 1921). 사도신경은 전해 내려온 우리말 고백문. 성경 인용: 킹제임스 흠정역(그리스도예수안에).